김태우 측 변호사 "증거인멸 우려…靑 압수수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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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측 변호사 "특감반 고발건, 한 곳서 수사를"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김 수사관 변호인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사진)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공직자 과잉 감찰, 민간인 사찰 등 위법·부당 증거와 흔적들을 조직적으로 인멸할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미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김 수사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민간 사찰 의혹이 있는 특감반 텔레그램방에서도 나가도록 지시해 관련 증거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도 다른 ‘적폐 수사’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주로 비서관이나 감찰반장 등이 ‘기업 불공정 갑질’ ‘생활 적폐’ 등 유형을 제시하고 특감반원들이 구체적인 첩보활동 계획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해보라’는 지시나 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원의 잘못된 민간인 사찰 관행에 대해 현 정부도 방임 내지 방조해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수사관은 상급자로부터 한번도 ‘(민간인을 사찰)해선 안 된다’고 책망을 듣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첩보활동은 작년 11건, 올해 5건의 관계부처(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첩 실적을 기록했다. 그는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첩보활동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그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한 곳에서 병합 처리할 것도 주문했다. 또 이번 사건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찰까지 갈 여지가 많다며 특임검사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 설치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