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육성 외치더니…민주-한국당 '카풀 허용' 네탓 공방전

팩트 체크 - '여객법 개정안' 공방 3대 쟁점

與 "2015년 카풀 허용 법안 통과"
자가용 유상운송, 출퇴근 때 예외 허용 조항에 '알선' 사업자 포함
한국당이 여당 때 카풀 허용 주장

한국당 "여당 주장은 허위 사실"
"1994년 통과된 여객법 개정안에 승용차 출퇴근 때 예외 인정"
민주당 강병원 의원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카카오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를 허용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카풀 허용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켰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한국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카풀 도입에 대한 택시노조의 반발을 의식해서라지만 법률 개정안 과정을 두고 여야가 검찰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 민주당, 한국당 누구 말이 맞나여야의 공방은 지난 21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당시 법안 개정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를 퇴출시키기 위해 유료 카풀 알선 행위를 차단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2015년 6월22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우버 서비스를 막기 위해 개정됐다. ‘자가용을 유상으로(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안에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임 의원은 “기존 조항은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었다”며 “여기에 ‘알선’까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여야는 법을 개정하면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알선사업자의 출퇴근 시 카풀도 허용했다. 민주당은 “이 예외조항이 카카오와 같은 알선사업자가 출퇴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근거가 됐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 개정 이전에는 알선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3자에 의한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종신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은 “법 개정 이전에 알선사업자의 카풀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나 허용하는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규제 중심인 우리 법 체계상 민간 사업자가 기준이 없는 알선 사업에 나서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2015년 법 개정 시 예외조항을 둔 게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카풀을 허용한 시발점이라는 얘기다. 사업 주체인 정보기술(IT)업계도 2015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제한적 카풀 알선 서비스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에 금지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버가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었나

민주당은 당시 한국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카풀 ‘알선’업을 예외조항으로 추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알선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우버를 처벌하기 위해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출퇴근 시 예외조항에도 특별한 고민 없이 알선사업자를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국회 관계자는 “우버 금지법에 ‘알선 금지’ 조항을 넣다 보니, 예외조항은 반대로 출퇴근 시간엔 ‘알선 허용’이란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국토위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막았겠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년 3월1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를 살펴본 결과 김성태·이노근·함진규·이장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박수현·한정애·박완주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 과정에서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3) 한국당은 말을 바꿨나

한국당은 20대 총선 경제 공약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내걸었다. 특히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당은 총선 공약과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여객자동차법 예외조항인 81조 1항을 반드시 폐지하도록 앞장서겠다’고 주장한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 사견”이라며 “출퇴근 시간엔 카풀을 허용할 수 있도록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24일 추가 논평을 내고 “카풀과 관련된 당론을 뒤집었다는 내용 역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