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인력 직접 고용하면 빌딩 외벽청소 더 안전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란

"욕 먹을 각오했다" 중견기업인의 작심비판

'제2의 김용균' 비극 막으려면 안전시스템 제도화해 운영해야
'위험 업무 직영'이 해법 아니다
“고층빌딩 외벽 청소를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아니라 빌딩 소유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하면 더 안전할까요?”

30년 넘게 산업현장에서 일한 한 제조업체의 A회장은 25일 본지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되물었다. 해외 출장 중 정부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글을 썼다고 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고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글을 쓴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건설회사와 중장비업체 등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지금은 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A회장은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도급)를 전면 금지하고 운영자가 전부 직영화하면 사고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답게 날카로운 안목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컨베이어벨트가 24시간 돌아가면서 막대한 양의 석탄을 운반하는 위험한 장소인데도 제대로 된 조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조명을 설치했어야 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2인1조로 근무하고, 선임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끼임이나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방호책과 컨트롤룸에서 근무자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TV(CCTV)가 없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런 설비투자 및 운영 규정의 제도화 없이 외주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위험작업을 외부에 맡길 때는 가격경쟁 대신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실비 정산제도로 입찰 방식을 바꿔 고위험 근로자가 고임금을 받도록 하면 장기근속자가 늘어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이번 사고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비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발전소 정비 관련 업무에 외부 용역 등의 형태로 민간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독점 국영업체였던 한국전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깨뜨리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독점 폐해를 막으려고 일부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극심한 노동쟁의가 사라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육성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비사업을 독점하던 한전KPS는 김대중 정부 시절 발전사를 분할할 때 극심한 쟁의로 핵심발전소 운전을 정지시킬 정도의 위협을 가한 적도 있다”며 “당시 정부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업체를 육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민간 정비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10~20년 장기근속하고 있는 정규직인데도 민주노총은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폄하하고, 발전사에 직고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왜곡되고 부당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