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 안전규정 '고의적 위반' 때만 사업주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란

선진국보다 처벌·시정조치 '과도'
한국만 '全사업장 작업중지' 가능
국회 통과를 앞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처벌 기준이 과도하고 법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산안법 개정안을 위반한 사업주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강도가 세졌다.
이런 처벌 규정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고 경제계는 비판한다.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6개월 미만의 징역과 벌금’ 또는 ‘1만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주 처벌 형량이 한국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고의적 위반’이나 ‘근로자 사망’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도 달려 있다. 독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재해가 발생할 때 행정기관의 시정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안법 개정안은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본 영국 등에선 법 위반과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국제적 추세와도 배치된다. 이 밖에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규제를 일반 화학물질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에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