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김정호 윤리위 회부하고 국토위원 사퇴시켜야"

하태경 "김정호 소란은 항공보안법상 범법행위로 징역까지 가능" 주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공항 갑질'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국토위원직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의원 사태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이라며 "김 의원은 욕설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해명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최악의 취업난으로 청년들을 좌절시킨 현 정권의 국회의원이 20대 청년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한 데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소속 기관이 보복당하지 않게 김 의원을 즉시 국토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이익을 겪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소속 기업, 공항공사에 재발 방지와 신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의원은 반성을 모르더니 급기야 김해신공항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고, 공항직원을 비난하며 CCTV 공개도 거부했다"며 "이 정도면 사과는 고사하고, 국토위 위원에서 바로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절 언급도 없다"며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여권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고, 오만함은 여권의 전매특허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의 공항 소란 행위가 징역형이 가능한 항공보안법상의 범법행위라는 주장을 내놨다.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소란행위는 항공보안법 23조 8항의 보안검색 적극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50조에 따르면 보안검색 방해죄는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23조 8항은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행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50조는 '23조 8항을 위반해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