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확정

공공‧민간 3.7조원 투자
규제개선으로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사진=게티이미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계획안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시범도시 조성에는 약 3억 70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도시기반 조성, 혁신기술 접목을 위한 산업 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조4000억원(세종 9500억원, 부산 1억4500억원)을 투자한다. 같은 기간 민간에서 1조2900억원(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 투자를 유도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참여를 위해 총 192개(세종 71개, 부산 121개) 기업과 참여방안을 논의해왔다. 내년 1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정부와 기업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융합 얼라이언스는 스마트 시티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시범도시는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의 장이 될 예정이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됐다. 특히 중심 구역은 자율주행·공유 차량만 운행하도록 해 모빌리티 분야 혁신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내년 2월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으로 예정된 주민 입주 이후에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내년 초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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