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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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육
▲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개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현재 23개에서 100개로 확대 운영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의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평가 대상 전체로 확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에 1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연합뉴스
▲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개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현재 23개에서 100개로 확대 운영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의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평가 대상 전체로 확대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월부터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 대상을 전체로 확대한다.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국에 1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