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1호' 인천공항, 전환자 임금·채용방식 확정

임금 3.7% 인상…작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공개경쟁 채용 통과해야 전환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 "공사-한국노총 간부간 합의…원천무효" 반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 체계와 채용방식 등을 결정했다.그러나 노동계 일부는 이 합의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 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체결식에는 정일영 사장 등 공사 측 인사와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그러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불참했다.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3.7% 인상된다.

공사 측은 과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일반 관리비, 이윤 등 기존 대비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또 복리후생비는 공사 정규직과 같은 항목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 전환 발표일(작년 5월12일) 이전에 입사한 약 8천명은 앞으로 정해질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해당 날짜 이후에 입사한 약 2천명은 공개경쟁 채용을 통과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다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취지를 고려해 현재 근무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임시로 설립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는 내년부터 정식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이름이 바뀐다.

추가 자회사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도 새로 설립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이 이들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2020년 6월이 되면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3천500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속으로 3천400명 정도가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전환 직원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처우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인천공항 일자리 질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사와 한국노총 간부만으로 이번 합의가 체결돼 원천무효"라며 "작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해고 위험에 노출되고,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일 일반 관리비는 회사 운영비로 쓰이게 공식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공사는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없는 이번 합의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단체도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