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천안·아산 파견업체 40여곳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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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등록 업체거나 파견 금지된 제조업체에 근로자 보내"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법률원은 천안, 아산, 당진 지역 파견업체 등 40여곳을 26일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이날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10월 천안, 아산, 당진 등 공단 지역 구인광고를 분석해 불법 파견 실태 조사를 했다.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파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사업주는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장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다.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번에 고발한 파견업체 대부분은 미등록 업체인 데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에 근로자들을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이 단체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비정규직이 바로 파견 노동자"라며 "불법 파견을 한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고용노동부가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파견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근로자들이 착취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8∼10월 천안, 아산, 당진 등 공단 지역 구인광고를 분석해 불법 파견 실태 조사를 했다.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파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사업주는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장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다.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번에 고발한 파견업체 대부분은 미등록 업체인 데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체에 근로자들을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이 단체 관계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비정규직이 바로 파견 노동자"라며 "불법 파견을 한 경우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고용노동부가 파견업체와 사용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파견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근로자들이 착취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