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혐오 논란 '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 결론…남녀 5명 기소의견 송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여성 측이 공개한 사진과 유튜브 채널 하야를 통해 공개된 사건 당시 영상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캡쳐
남녀 성별 갈등을 빚었던 일명 '이수역 폭행 사건'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SNS를 통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SNS를 통해 '이수역 폭행 사건'에 연루된 5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이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꾸려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의 진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40일간 면밀히 조사 했다"면서 "5명은 폭행, 모욕,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은 지켜 봐야 한다"면서도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4시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3명, B(23)씨 등 여성 2명이 시비가 붙으면서 벌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4시 22분경 '여자 2명이 남자 4명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여성 1명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 일행은 B씨 등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며 B씨 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경찰에 구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3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글에서 이들은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은 피해자를 보고 가해자가 '메갈X'이라고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을 했다"면서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여성 일행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다.

지난달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여성이 남성의 손바닥을 먼저 쳤다”는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튜브를 통해 유출된 영상에서 두 여성은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변 남성들에게 성적인 조롱을 퍼부었다. 이 영상을 래퍼 산이가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여성들의 인상착의가 퍼지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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