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편의점 최저수입 보장기간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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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상생안 발표편의점 GS25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한 새로운 ‘상생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점 후 1년인 최저수입보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실적 부진으로 문을 닫길 원하는 점주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편의점 중 GS25가 먼저 점주와의 상생 확대에 나섬에 따라 다른 편의점들도 강화된 상생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연 300억원 추가 지원키로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이날 경영주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 도입 예정인 새로운 상생안을 공개했다.
年수입 9600만원 미만 점포
차액 보전기간 1년 더 늘려…'경영난 점포' 해약금 없이 폐점
전기료 등 상생 지원금, 年 1000억→1300억원으로
내년 새로운 가맹계약제 도입…지원금 대신 이익배분율 8%P↑
우선 최저수입보장 기간이 늘어난다. 점주가 매장을 임차한 경우엔 개점 뒤 1년으로 돼 있는 보장 기간이 두 배로 길어진다. GS25 본사가 매장을 임차하고 운영만 점주가 하는 형태의 매장은 지금처럼 2년간 최저수입을 보장해준다. 상생안이 도입되면 점포의 연 수입이 9600만원에 못 미치면, 모든 점주는 본사로부터 그 차액을 2년간 보전받게 된다.
계약기간 중 해약금 없이 폐점할 수 있는 ‘희망 폐업’을 명문화한 것도 주목을 끈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 중 직전 1년간 월평균 매출 총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폐업할 수 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원가 등을 제하고 본사와 점주가 각각의 몫을 나누기 전 이익을 말한다. 해약금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점주를 배려한 조치다.가맹점주에 대한 내년 지원금은 올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1300억원으로 책정했다. 추가 지원금은 도시락,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 폐기 비용과 호빵, 어묵 등 즉석식품 판매 촉진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기존 전기료 100% 지원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 2.43%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생 대출’을 운영하고, 가맹점주의 보증 보험료를 평균 16.8% 낮춰주기로 했다. 또 차세대 포스(POS·결제단말기) 도입 등 점포 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과 미래형 편의점 구축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입해 점포 운영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GS리테일은 이 같은 상생안을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로열티 줄인 새로운 형태의 계약도GS리테일은 이번 상생안에 본사의 로열티를 줄이고, 점주의 몫을 늘려주는 형태의 계약을 추가했다. 점주에게 지원금을 무작정 주기보다는 실적에 따라 수익을 더 가져가는 게 ‘본사와 점주 간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라고 판단했다.
GS리테일은 점주가 본사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로열티를 크게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GS25 점주들은 30~35%를 본사에 로열티로 내고 있는데, 이를 22~27%로 평균 8%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점주가 가져가는 몫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런 형태로 계약한 점주는 전기요금 지원금이나 각종 판촉 지원을 받을 수 없다. GS리테일은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의 점주들이 이런 형태의 계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상생안은 점주들과 정치권의 상생 확대 요구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사진) 등 경영진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 등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출점 경쟁 등으로 상당수 점주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편의점 본사에 추가 상생 방안을 요구해왔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