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업체 등 통신사업자…몰카 삭제 의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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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7년 이하 징역내년 6월부터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 음란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또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이들 처벌 규정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포털, 웹하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도 강화한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신고를 받으면 삭제, 접속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요청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패스트트랙)도 마련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