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뮤지컬 '랭보' 하차…'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불명예

손승원 /사진=변성현 기자
배우 손승원이 뮤지컬 <랭보>(제작: 라이브㈜,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에서 하차한다.

뮤지컬 ‘랭보’측은 26일 주연으로 출연 중인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남은 회차에서 하차시키고 해당 회차 공연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다.1월에 군입대 예정인 손승원은 오는 30일 2시, 6시 총 2회만을 남겨 둔 상황이었다.

제작사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손승원 배우의 남은 회차를 다른 배우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결국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총 2회 공연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의 해당 공연들은 모두 매진된 상태였다.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들에게는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진행되며, 30일 2시, 6시 공연 출연이었던 배우들과 스탭들의 출연료는 정해진 대로 지급될 예정이다.제작사는 공연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공연에 차질을 빚게 된 점과 공연을 예매한 관객들에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공지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일정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손승원은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 청담CGV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조치 없이 150m 정도 도주하던 손승원을 주변 택시 기사 등이 추격해 검거됐다.특히 손승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6%로 만취 상태였고, 지난 11월 18일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현장에서 체포된 손승원은 음주운전 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 받는 1호 연예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