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격인상 전 마지막 혜택"…대대적 할인나선 음원업계

업계 1·2위 멜론·지니뮤직 올해 손님 모시기 분주
다음달 1일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시행
벅스·바이브·플로도 3개월 체험 호객행위
멜론과 지니뮤직이 할인행사를 공지하고 있다./사진=양사 홈페이지 캡처
음원업계가 정기 결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할인 행사에 나섰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음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수익분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창작자와 사업자의 비율이 기존 60대 40이었던 것을, 65대 35로 바꾸면서 사업자 비율을 줄이고 창작자 비율을 높였다. 음원 다운로드의 경우 창작자와 사업자의 비율을 70대 30으로 유지한다.

또 최대 65%까지 적용됐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의 할인율을 3년 뒤 전면 폐지하고, 매출액대비 요율제를 도입해 다운로드 상품 곡당 단가 정산에서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한다.

이 때문에 음원 업계 1, 2위인 멜론과 지니뮤직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멜론과 지니뮤직의 국내 음원 시장 점유율을 각각 60%, 20% 정도로 보고 있다. 총 80% 가량을 차지하는 두 업체는 이러한 시장 움직임에 최대한 정기 결제 고객을 모으려는 모습이다. 혹시 모를 가격 인상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현 정기 결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인책이다.특히 멜론은 자사 홈페이지에 '2019년 음원 사용료 개정에 따른 가격인상 전 마지막 혜택'이라는 슬로건을 공개적으로 내걸었다. 멜론은 "정기결제 이용권 구매 시 인상 전 가격으로 매월 이모티콘까지 제공한다"며 "넷째 달부터 인상 전 정상가로 결제된다"고 밝혔다.

지니뮤직은 '올해까지만 드리는 초특가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었다. 기본 할인 기간에 1년을 더 할인해준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정상가 8800원이지만, 4개월 3500원+12개월 6000원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한다. 해당 서비스는 무제한 음악 감상에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기술이 적용된 음원) 다운로드까지 된다.

벅스뮤직, 바이브, 플로도 정기 가입자 모으기에 힘쓰는 중이다. 벅스뮤직은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이용자에게 무제한 스트리밍·모바일 다운로드 이용권을 3개월 900원에 판매한다. 바이브는 네이버 페이 계좌 신규 등록 사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플로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정기 결제를 등록한 모든 이용자에게 최대 3개월 무료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