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협상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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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대 쟁점 '도급 책임범위 확대·처벌강화' 조정안으로 합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찬 회동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산안법 개정안에서 남은 2개 쟁점에 대한 논의를 3당 정책위의장 및 환노위 간사 협의에 맡겼다.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먼저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 여야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도급 책임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개 장소에 대해서만 도급인이 책임을 져 왔는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책임 범위가 너무 넓었다"며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의 경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한해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화한 조정안으로 합의한 것이다.김 의원은 "사업주 측에서 너무 한꺼번에 5배를 올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했다"며 "대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정부안에서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배 상행했기 때문에 법인이 중하게 양벌되는 상황에서 자연인인 도급인에 대한 처벌을 다소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조정안으로 타협했다"고 말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오후 4시30분 환노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찬 회동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산안법 개정안에서 남은 2개 쟁점에 대한 논의를 3당 정책위의장 및 환노위 간사 협의에 맡겼다.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먼저 도급 책임 범위와 관련, 여야는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도급 책임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개 장소에 대해서만 도급인이 책임을 져 왔는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책임 범위가 너무 넓었다"며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의 경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한해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화한 조정안으로 합의한 것이다.김 의원은 "사업주 측에서 너무 한꺼번에 5배를 올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했다"며 "대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정부안에서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배 상행했기 때문에 법인이 중하게 양벌되는 상황에서 자연인인 도급인에 대한 처벌을 다소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조정안으로 타협했다"고 말했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오후 4시30분 환노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