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012년 파업 중 채용 직원 근로계약 유지

최승호 MBC 사장 / 한경DB
MBC는 2012년 파업 기간 채용한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MBC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기간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사 경위, 파업 기간 수행한 업무, 업무 성과, 인사 평가 결과, 징계와 포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재철 전 사장 등 MBC 전임 경영진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 기간 전문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등 명칭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다.

이 중 55명이 재직 중이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해고무효 등 6건 소송 판결문에서 '대체 인력'이라고 명시했고, MBC 감사도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했다.이를 바탕으로 MBC도 지난 10월 발표문에서 "2012년 170일 노조 파업 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 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 또는 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인사위는 해당 인력들의 채용 시기와 수행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대체 근로'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다.

MBC는 "법적으로는 파업 중 채용된 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대체인력'을 채용한 책임은 회사나 채용을 주도한 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전임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채용 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MBC는 이어 "전임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BC는 그러면서도 내부 관계자 중 채용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위를 저질렀던 사례가 함께 파악됐다며 이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 역량을 고려해 적절한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