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의적 분식회계, 50억 이상이면 중징계
입력
수정
지면A23
금감원, 내년 4월부터 적용내년부터 고의로 저지른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임직원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나 상장, 상장폐지 모면을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임직원 해임과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지금은 회사 규모가 크면 분식회계 금액도 많아야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분식회계 금액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자산과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좀 더 촘촘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고의가 아닌 회계기준 위반은 과실로 판단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다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네 배가 넘거나 감사인이 핵심감사제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 사항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발생하는 등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면 중과실로 보기로 했다. 회계 담당자가 상당히 부주의한 탓에 해당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중과실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적정 시점에 자진해서 이를 수정한 기업에는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기업들이 신속하게 회계정보를 정정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그 규모가 크면 해당 기업이 중과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금융당국은 회계법인 경영진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내부 통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상장사와 금융회사, 대형 비상장사 감사절차에서 고의로 중대 부실감사를 저질러 담당이사가 등록 취소되거나 1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회계법인 대표이사나 품질관리 담당이사에게도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