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발견…조사 불가능해 기소중지

검찰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이후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죄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연관이 있는 임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8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삼성 계열사 대표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 차명계좌를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뒤 2007년,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여러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다.경찰은 지난해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공사와 관련해 회삿돈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여럿 존재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은 차명계좌 260건(계좌명의자 7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삼성은 대부분 증권계좌인 이들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 3월 초 보강 수사를 통해 별도의 차명 증권계좌 260개(명의자 235명)를 추가 발견했다. 또 이 회장이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로 이 회장 차명계좌가 520개 추가로 밝혀지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이 회장 차명계좌는 1749개로 늘게 됐다.

한편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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