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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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집유 3년·당선무효 확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경남 통영·고성·사진)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1·2심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