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회계' 유치원3법 신속안건 지정…국회통과 330일 걸릴 수도

한국당 퇴장 후 민주·바른미래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
단일회계·교비 회계 부정 사용시 형사처벌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90일)를 거친 뒤 60일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다.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것이다.현재 교육위는 전체 의원 14명(위원장 포함) 중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5분의 3을 넘겨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에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이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이 공정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가 편안하게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법안인데도 같이 마음을 합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법인만큼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기한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중재안으로 ▲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단일 회계 운영 ▲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 교비 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1년 시행 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회계관리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사립유치원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해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처음 지적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유치원법을 발의했으나 단일 회계와 비리유치원 형사처벌 내용에 사립유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한국당은 이중회계를 도입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내놨다.
교육위는 법안소위를 7차례 열어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임재훈 의원은 단일 회계 처리는 민주당,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는 한국당 주장을 수용한 중재 법안을 발의했고, 결국 패스트트랙 최종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임 의원의 중재안은 이날 전체회의의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자 민주당 측이 임 의원 중재안에 담긴 형사처벌의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발의해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당은 수정안 상정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위반된다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임 의원의 원안이 안건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