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시지가도 확 오른다…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당 9130만→1억8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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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내년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70% 오르는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토지 공시가격도 대폭 뛸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땅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지표다. 부촌 거주자와 함께 ‘목 좋은 땅’을 보유한 토지 소유자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명동센터 두 배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도 대폭 오를 듯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싼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 역시 공시지가가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땅값 3위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는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100.1% 뛰게 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면서 비싼 땅이 몰린 명동은 ㎡당 1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 보유세도 늘어난다.
홍성택 이촌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소유주는 이 상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올해 6800만원에서 내년엔 1억4900만원으로 8100만원가량 보유세가 늘어난다. 강남권 토지의 공시지가도 일제히 오른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강남구 삼성동 GBC용지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상승한다. 내년 토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도 이와 연동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 인상이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았던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보면 현재 60~70% 수준인 아파트 시세반영 비율도 80%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시세가 29억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전용면적)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400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80%까지 현실화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23억20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635만원에서 내년에는 952만원으로 보유세 최고 상한(1주택 가정, 전년 보유세의 150% 이하)까지 오른다. 다주택자라면 2주택 시 200%, 3주택 시 300%로 상한선이 확대돼 부담은 더 커진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