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막을 첫걸음 뗐지만…도급금지 범위 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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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씨 희생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 제외…처벌 수위도 여전히 낮아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이 노동자를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개정 산안법은 원·하청 구조를 활용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김용균 씨가 당한 것과 같은 산업재해의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산안법 전면 개정안은 27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산안법의 전면 개정은 고 문송면 군을 비롯한 원진레이온 노동자 230명의 사망에 따른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42.5%에 달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장소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곳도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작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사망 노동자 김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개정 산안법의 도급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못 미친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개정 산안법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노동계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징역 1년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하한형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개정 산안법도 산재 사망사고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범죄를 5년 내 2번 이상 범할 경우에는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2016년 기준으로 산안법 위반 사범의 전과자 비율은 21%에 달했다.
이 밖에도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안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증가하는 등 영업비밀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노동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산안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차원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산안법 전면 개정으로는 후진국형 산재를 막는 데 역부족이며 선진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강력한 법·제도로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산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민주노총은 이날 산안법 개정에 대한 성명에서 "남겨진 과제 해결을 위해 고 김용균 노동자 범국민 추모제를 비롯한 진상규명 투쟁에 집중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용균 씨가 당한 것과 같은 산업재해의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산안법 전면 개정안은 27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산안법의 전면 개정은 고 문송면 군을 비롯한 원진레이온 노동자 230명의 사망에 따른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이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42.5%에 달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이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화재·폭발·추락·질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장소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곳도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작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사망 노동자 김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개정 산안법의 도급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개정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못 미친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개정 산안법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노동계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징역 1년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하한형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개정 산안법도 산재 사망사고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범죄를 5년 내 2번 이상 범할 경우에는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2016년 기준으로 산안법 위반 사범의 전과자 비율은 21%에 달했다.
이 밖에도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안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적용 비율이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증가하는 등 영업비밀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노동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결과적으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산안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차원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산안법 전면 개정으로는 후진국형 산재를 막는 데 역부족이며 선진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강력한 법·제도로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산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민주노총은 이날 산안법 개정에 대한 성명에서 "남겨진 과제 해결을 위해 고 김용균 노동자 범국민 추모제를 비롯한 진상규명 투쟁에 집중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