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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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안 입법예고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의 입법이다.
교정시설서 취사·물품보급 담당
2020년 시행 첫해 1200명 선발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내 설치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부터다. 이로써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에 대체역을 더해 여섯 가지로 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행정적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역 기피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국방부는 제도 시행 첫해에 1200명 정도를 선발한 뒤, 연간 600명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밑에 두도록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위원은 29명으로 구성하며,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은 국방부 장관이 갖는다. 대학 및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정치·사회·심리·종교학·철학·법학), 판·검사,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이 위원을 맡을 전망이다. 심사에 탈락한 대체복무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결정을 반영한 입법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인 데다 장소도 교소도, 구치소로 제한해 ‘징벌적’이라는 게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유엔이 유럽인권위원회에 ‘대체복무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게 근거다. 현행 21개월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