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이내 중소 제조기업 면제 부담금 12→16개 확대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내일 시행…"1만3천여 제조기업 혜택"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제조기업들의 각종 부담금 납부가 현재보다 경감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미 이런 기업들에 대해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왔는데, 4개 부담금을 추가한 것이다.또 개정법에 따라 기존의 12개 부담금 중에서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경우 면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평균 기간이 창업 후 8년 이상 걸리지만 부담금 면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창업 6∼7년 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혜택은 총 1만3천여개 제조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