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바뀌는 세법부터 미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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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인터뷰“똑똑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만한 금융 및 대출상품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유보영 KEB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 센터장
세금 최대한 환급받으려면 공제 혜택·카드 사용액 꼼꼼히
中企 15~34세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늘어나 눈여겨볼만
연말연초 금융상품 가입 큰 도움
자녀·부모 중복 공제 땐 가산세
주의사항도 숙지해놔야
유보영 KEB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 센터장(사진)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낸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으려면 금융상품을 통한 공제 혜택과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을 따져보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센터장은 KEB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부장, 여의도 골드클럽 PB부장 등을 거친 재무설계 전문가로 꼽힌다.유 센터장은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예년과 달라진 점이 많다”며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나에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면서 연말정산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폭이 늘어난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청년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난 게 대표적인 변화다. 감면기간은 취업 후 5년이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최대 100만원 한도로 30%에 달하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도 주요 변화라고 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유 센터장은 “연말정산 전략을 세울 때 공제항목별로 주의사항도 숙지해놔야 한다”며 “예컨대 맞벌이부부가 자녀나 형제자매,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적공제 부분은 다소 민감하거나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인적공제에서 점검할 사항으로 부양가족 신청 시 중복공제 여부나 연간 소득금액 1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들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엔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선 보장성보험료의 피보험자가 기존공제대상자인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유 센터장은 말했다. 그는 “보통 소득공제 관련 금융상품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시점은 매년 12월과 1~2월”이라며 “상여금 등 목돈이 들어오는 연초에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한 번에 가입하면 이자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에 유용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꼽았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저축은 공제금액이 가장 높다. 유 센터장은 “펀드, 보험, 신탁 등 연금저축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라며 “개인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원, 퇴직연금은 연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장성보험도 추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총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납부금액 중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100만원의 12%를 환급해준다.
유 센터장은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돈이 있다면 내년을 위한 소득공제 관련 금융상품에 추가 입금을 하라”며 “연말정산 외에도 평소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전략도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세테크(세금+재테크)’에 유용한 상품으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추천했다. 그는 “올해 말로 신규 가입 만료였던 ISA 계좌가 2021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다”며 “미처 가입하지 못했다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ISA는 금융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이후부터는 15.4%가 아니라 9.9%만 분리과세되는 절세 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서민형)와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대상은 근로, 사업소득자와 농어민 개인으로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5년간 1억원 이내(서민형은 3년)다.유 센터장은 “내년엔 미국 금리 인상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주요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는 “국내와 해외에 분산 투자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