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보청기 지원·충치치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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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낸다.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어린이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업 강화 계획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따라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어장애와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 가정의 만 2세 이하다.의학 기준으로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다. 신생아 1000명당 1~3명 꼴이다. 언어와 학습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또 지방산 대사장애(선천성 대사 이상)와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가운데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 처방이 있으면 내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 중이다. 올해 12월 현재 1100명가량이 지원받고 있다.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 지원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새해부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이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에선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아동 환자 부담은 대폭 감소한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 전까지의 어린이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종전 비급여금액보다 75%가량 낮아지는 셈이다.복지부는 시행 6개월 뒤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관찰 및 검토해 필요할 경우 수가 조정과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업 강화 계획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따라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어장애와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 가정의 만 2세 이하다.의학 기준으로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이다. 신생아 1000명당 1~3명 꼴이다. 언어와 학습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초기에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또 지방산 대사장애(선천성 대사 이상)와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가운데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 처방이 있으면 내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19세 미만 환아에게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 차원에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 중이다. 올해 12월 현재 1100명가량이 지원받고 있다.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 지원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턴 초미숙아 환아 가구의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새해부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이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에선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아동 환자 부담은 대폭 감소한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 전까지의 어린이다.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종전 비급여금액보다 75%가량 낮아지는 셈이다.복지부는 시행 6개월 뒤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관찰 및 검토해 필요할 경우 수가 조정과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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