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 빨리 더 많이…10살 미만 아이에 '억대 증여' 폭증한 이유

10세 미만 1억 이상 증여 70.8% '폭증'
10세 미만 10억 이상 고액증여 52건
나이 어릴수록 고액 증여증가 이유는?
자료사진= 한경비즈니스
2017년 한해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유아 등이 1200건을 넘어섰다. 10억원 이상 증여 건수도 52건에 달했다.

10세 미만 아이에게 억대 증여 건이 1년 만에 70.8% 늘어났다. 신고만 하면 증여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축소 정책 탓에 증여금액은 커지고 증여를 받은 연령대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12만4876건)보다 17.2%(2만1000여건) 증가했다. 2017년 한해동안 증여로 자식, 손주 등에게 물려준 제산 총액은 24조525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8조401억원보다 약 6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6760만원이었다.

특이한 점은 증여를 받는 수증인 연령대 별 증가 속도가 10세 미만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10세 미만 수증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8.8%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26.7%), 10대(24.4%) 등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은 연령대로 좁혀보면 어릴수록 증가 속도는 더 빨랐다. 특히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2016년 715건에서 2017년 1221건으로 70.8% 늘어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이 중 증여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됐다. 1억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10살 미만 어린 후대에게 억대 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첫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다. 자진 신고만 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등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이 공제는 1982년 도입됐다. 불투명한 자산 거래로 세금을 걷기 힘들던 때였다.
하지만 이후 금융실명제와 거래 전산화 등으로 자산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 증여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이 두번째 이유다. 공제율 축소 방침은 앞선 신고세액 공제 특혜 지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2016년까지 상속·증여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 10%로 높았다.

2017년 7%로 축소된 뒤, 2018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증여가 늦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은 더 줄어든다는 뜻이다. 재산이 많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면 한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해야 세금으로 덜 떼인다는게 부자들의 판단인 셈이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