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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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김태우 수사관 소환 예정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고발한 공공기관 임원 동향 파악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맡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관련 문건을 만든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이미 맡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한국당은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지난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환경부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다음주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