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자금 3000억 조성…납품대금조정협의제 7월 도입

중기부 새해 정책 살펴보니
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이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된다. 또 소공인을 위한 복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새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선보인다.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정책자금 최저금리 수준에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도 5~10년 장기로 운용된다.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는 오는 7월께 도입된다.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공표 권한을 갖는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중기부에 신고하면 중기부는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정부는 소공인 집적지(밀집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술과 제품 개발, 전시·판매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소공인에게 저렴하게 입주할 공간을 제공하고 현대화된 생산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판매부터 수출까지 지원하는 판매망도 구축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한다.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판매 촉진, 기술 개발 등 소상공인특화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소공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기준 19개 업종에서 전체 25개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접수해 실태조사,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한 뒤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