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문기주의 노동法 이해] 새해 유념해야할 고용노동 제도

기획재정부는 26일 ‘2019년도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면서 적용대상 및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했다. 보건·복지 중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③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④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⑤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와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결정에 직접 개입해 그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으로 8350원이고,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최근 고임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본급에 비해 다양한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복잡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 제14900호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 범위를 변경했다.즉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이는 새해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용자가 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늘리고자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을 준수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의 2).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취지의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적 주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과 근로자 측의 동의 없이 상여금의 지급 주기만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관해근로기준법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산재법 제5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산재법 제124조 및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및 제125조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적용

그러나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산업재해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새해 1월 1일부터는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레미콘 기사에 한해 적용되던 산재보험의 대상 범위를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돼 있는데, 새해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과 업무의 내용이 산재보험 가입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문기주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민법전공) △일본 교토대 법학연구과 외국인공동연구자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