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노조' 수사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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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기각…에버랜드 관련 13명 불구속기소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과 에버랜드 전직 노무담당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32명을 기소한 검찰의 삼성 노조 관련 두 번째 성적표다. 삼성서비스노조를 넘어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3개월간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핵심 관련자 구속에는 실패했다. 지난해 2월 시작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일 사건에 1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평균의 3배인 70%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강 부사장과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 등 13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 대해 지난해 8월과 지난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핵심 혐의자에 대한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삼성 노조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지배적 분위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7년 전에 일어난 일을 수사했던 만큼 관련 증거를 모으고 혐의자를 구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2018년 마지막 날에 불구속기소를 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불구속기소된 이들은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 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기 이전에 회사 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도록 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는 과정상 논란이 많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우면동 연구개발센터를 시작으로 삼성 노조와 관련해서만 1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단일 사건 압수수색 기록으론 이례적이다. 수사팀의 영장 기각률은 70%를 넘겨 5년 평균 영장 기각률(23%)의 세 배에 달했다.강 부사장뿐 아니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최고 윗선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