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현실…전체 급여 중 기본급 비중 40% 미만, 연봉 50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속출
입력
수정
지면A10
도전 2019 - 이것만은 꼭 바꾸자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기업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오면서 임금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고액 연봉자임에도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은 기본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을 줄 테니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격월 또는 분기별 지급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주문한다.
기형적인 임금 체계 이번엔 꼭 고쳐야
경영계에서는 이런 정부를 향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가만히 있으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이 오르는 마당에 노동조합이 임금 개편에 동의해 줄 리 만무하다는 하소연이다.임금체계가 지금처럼 복잡해진 이유는 따로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을 의식해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법의 갖가지 급여 관련 규제를 피하려면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 특별급여 등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는 급여체계는 불가피하다.
소모적·대립적 노사관계도 임금체계를 더 꼬이게 한다. 노조 집행부는 매년 임금교섭에서 수당의 지급 비율을 올려야 조합원들에게 성과를 인정받는다. 수당을 통한 급여 인상은 기본급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가는 혹만 더 붙이기 십상이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