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는 10일 '수원 협치 조례' 공포..협치시정 실현

경기 수원시는 오는 10일 '수원 협치 조례'가 공포돼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권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협치시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게 된다고 2일 발표했다. 협치 조례는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민관 협치 확대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다. 2018년 12월 21일 제340회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시는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이 참여한 준비 회의(2018년 3월), 전문가 간담회(2018년 4월), 시민 토론회(2018년 7월) 등을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치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소통·참여·합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협치 시정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를 통해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열린 시정 운영 방식이다.

협치 조례는 3장 25조로 구성돼 ▲수원시 협치위원회 설치·운영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 ▲시민참여 확대 방안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협치시정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수원시 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수원시장을 비롯한 시민, 수원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협치시정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는 주도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치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협치 조례안에는 ‘시민참여 확대 방안’,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설명회와 같은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은 수원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시장은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협치 사례 조사와 연구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민참여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협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협치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