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때 운행 금지할 노후차량 범위 확대

내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수도권 노후차들의 운행 제한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경유차는 2002년,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에 대해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서울시 측은 총 121개 지점에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에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유예기간으로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한다. 오는 6월부터는 신설 기준에 따른 모든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165만~770만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