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활성화하겠다더니…기재부 '비밀누설 혐의'로 檢 고발
입력
수정
지면A8
"공익제보인지 아닌지 法이 판단"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펴낸 공약집에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번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 청산’ 중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간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할 때도 청와대는 이들이 전 정부의 내부고발자라는 점을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5월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였는데 여기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추가해 대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권익위가 소송비용 등 금전적 지원도 한다.
공익신고로 인정받으려면 형식적 절차(권익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와 실질적 요건(신고내용이 공익성을 띠는지 여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며 “신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익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발을 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권익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공익신고의 인정 범위가 넓어진 것은 맞다”며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이란 게 모호한 개념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