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구속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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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2017년 12월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 사찰 혐의에 따른 구속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을 발부해 우 전 수석의 구속 상태를 이어왔다. 검찰은 다시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으나 법원은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밤 12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 사찰 혐의에 따른 구속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을 발부해 우 전 수석의 구속 상태를 이어왔다. 검찰은 다시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으나 법원은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