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갈등 소모전 양상…전자파·근접비행 의도유무 '평행선'

한일, 장외서 상대방 '의도' 지적…대화통한 사실규명 노력은 미흡
국방부 "반박 영상 제작중…곧 공개"…日, 2주째 일방적 주장 반복
한일 국방 당국의 레이더 공방이 새해들어 2라운드 국면으로 돌입한 양상이다.국방부는 일본 정부의 레이더 관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 중이며, 곧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P-1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어 양국 국방 당국의 레이더 갈등이 '영상'을 통한 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일본의 레이더와 관련한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 제작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영상을 통해 "일본이 기존에 공개한 영상에 들어 있는 문제점과 우리가 파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담은 한글 영상을 먼저 제작하고 이어 영어 자막으로 번역한 영상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국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영어로 자막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제작 중인 영상을 통해 당시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추적 레이더(STIR)를 가동했지만,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 전자파를 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하며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2주 동안 지속되고 있는 양국의 갈등은 점점 소모전 양상을 빚고 있다.

일본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한국 측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와 한국 측이 문제삼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관련, 한 쪽은 상대방에게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의도가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대화에 입각한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 유무에 대한 '장외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우선 일본 측은 지난달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상에서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조난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탐색레이더(MW08)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2주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 군은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접근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IFF(피아식별장치)와 광학추적장비(EOTS)를 일본 초계기 쪽으로 돌렸다.

열 감지 방식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광학장비는 STIR와 붙어 있어 광학장비를 켜면 추적레이더도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

결코 일본 초계기를 레이더로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 한국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이를 두고 화기관제레이더(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해 초계기를 향해 전자파를 조사했다고 우리 측에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군 관계자들은 지난달 28일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했다면서 이는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당시 일본 초계기가 한국 광개토대왕함이 침수 중인 북한 선박 구조 활동을 매우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제관례를 무시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당시 광개토대왕함에서 레이더 Lock-On(무기사용 가능한 상태의 레이더 가동) 등 자위권적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피아식별장비와 광학장비로 우방국인 일본 해상초계기임을 확인한 후 광학장비를 이용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은 이날 트위터에서 "항공법 등에 금지된 비행 패턴은 저공으로 (함정 등의) 바로 위를 통과하는 비행, 급강하 비행, 함선이 향하는 진로로의 비행, 근거리의 전방 횡단 비행 등"이라며 "(지난달 20일 당시) 초계기는 구축함에서 수평으로 약 500m 떨어졌고, 고도도 150m는 유지한 만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항공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규정에 입각한 비행으로, '위협'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일본이 ICAO 규정을 거론하며 당시 저공비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ANNEX2 Chapter4 Visual fligt rules)은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또는 수면 상공을 150m(500ft) 이내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일본 초계기가 150m 이내로 저공 비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일본 주장이지만 군용기의 근접 비행은 안보의 문제로서, 민항기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