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실손보험 '중복 보장' 안내 강화

소비자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존의 실손의료보험과 겹치는 국내치료보장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면서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95.7%는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는 것은 중복가입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귀국 후 해당 기간에 냈던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