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 속이는 사기계약 많아…정보공개서 없으면 믿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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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안전한 창업 가이드
박람회의 주 관람객은 50~60대 중년 세대였다. 그러나 갈수록 20~30대 젊은 층도 부쩍 눈에 띈다. 청년층 취업난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 적은 자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아이템이 크게 늘어난 점도 젊은 세대들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로 꼽힌다.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장면도 종종 목격된다. 일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고 현란한 화술로 예비 창업주들을 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회사는 새로 생긴 신설업체라 정보 제공 의무가 없다”고 자주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이 5000만원 미만(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우 직영점 매출을 합해 2억원 이내)이면서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창업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개서는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기업의 기밀이 담긴 일부 내용은 비공개지만, 가맹상담을 마친 뒤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확인도 가능하다. 프랜차이즈의 시작은 정보공개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