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상한선까지 치솟는 사례 속출…중산층 1주택자도 '세금폭탄'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세금 부담 예상치 살펴보니…

非강남 단독주택 稅부담 급증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정부가 5억원 이상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고급 주택 보유자가 아닌 중산층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예상치를 살펴본 결과다.
공시가격 5억원 이상 단독·다가구 주택을 가진 이들 중에선 보유세가 작년 대비 상한선(150%)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한다. 서울 삼성동 대지면적 303㎡(연면적 308㎡) 단독주택의 올해 추정 보유세는 1104만원으로, 작년(736만원)보다 1.5배 많다. 공시가격이 작년 19억6000만원에서 올해 32억7000만원으로 확 높아진 결과다. 방배동의 대지면적 263.7㎡(연면적 629㎡) 다가구주택 보유세도 지난해(422만원)에 비해 50% 더 뛴다. 작년 공시가격이 13억9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올해 23억6000만원으로 10억원 올라서다. 올해는 633만원을 내야 한다.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비강남권 단독주택 보유자 세 부담도 상한선 가까이 급증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9억원을 넘겼다면 추가로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까닭이다. 장안동에 있는 연면적 237㎡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6200만원으로 보유세 197만원이 매겨질 전망이다. 작년 집주인이 낸 보유세(141만원)에서 약 1.4배로 오른다.

보유한 주택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잡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유세 인상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연면적 237㎡인 쌍문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6억350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유세는 9억원 미만 주택 기준 상한선인 작년의 1.3배로 뛴다. 작년에 약 48만원을 낸 이가 올해 약 53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공시예정가격이 7억6700만원인 연남동의 122㎡ 규모 다가구주택 보유세도 작년 대비 30% 인상된다. 공시가격이 작년(3억8400만원)에 비해 약 두 배 오른 결과다.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비슷한 폭으로 오르면 내년 보유세는 상한선인 150%까지 늘어난다.보유세 부담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2~3년 연속 세 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오르는 사례가 많아서다. 공시가격이 1년 새 5억83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으로 82% 오른 망원동 주택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 118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71만원)보다 1.5배 많다. 내년에는 177만원으로 2.5배까지 오른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