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도 노사협상 '진통'

옛 외환銀 복지제도 통합 난항
우리·신한銀은 순조롭게 타결
4개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산별교섭 합의안대로 순조롭게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함께 KEB하나은행은 이번 임단협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 직원 간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이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지난달 24일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2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 은행 관계자는 “옛 외환은행 직원은 옛 하나은행에 비해 승진은 늦지만 급여가 많은 편이었다”며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임금 인상이 제한되는 옛 외환은행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 노사는 이에 따라 관련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임금피크 진입 연령 등을 놓고서도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다.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임단협을 마무리한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달 13일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과 내년도 임금 인상률, 경영 성과급 제도 시행 등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 산별교섭안에 맞춰 임금 인상률은 2.6%(사무지원 및 고객서비스(CS)직군은 4.0%)로 확정하고,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을 위해 점심시간도 1시간 보장해주기로 했다.

뒤를 이어 신한은행도 임금인상률(일반직 2.6%, 사무지원 및 리테일서비스직군 4.0%) 등 세부안건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쳤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한 만 56세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1964년생의 임금피크 진입 시기는 1년 늦춰졌다. 기본급의 약 3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주 52시간 상한근로제 도입과 관련, 점심시간(1시간)을 포함해 PC 온·오프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직원성과지표(KPI) 평가에서 고객만족도(CS) 평가 항목을 제외하기로 노사 간 협의안을 마련했다.

안상미/김순신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