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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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보다 100㎞/h 초과땐 최대 징역형 추진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처벌이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한속도보다 100㎞/h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민 청장의 방침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린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란 글이 계기가 됐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게재돼 한 달 만에 39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의 아버지는 그가 몰던 차량이 터널 내부에서 시속 150㎞로 뒤따라오던 차량에 들이받혀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46일 만에 숨졌다. 민 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가해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에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꼽았다. 민 청장은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