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7개 점포 중 600여곳 '개점휴업'…거점점포 찾아가야 창구 업무 가능

파업 땐 소비자 큰 불편

대출 만기연장 불가능할 수도
온라인·ATM은 정상가동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8일 총파업에 돌입하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은 불가피하다. 국민은행이 지역별로 거점점포를 운영하는 등 비상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영업점이 전체 1057개 점포 중 600개가 넘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반드시 창구업무를 봐야 하는 고객은 410여 개의 거점점포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을 포함한 18명의 경영진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소비자 불편을 줄일 대책을 내놨다. 우선 비대면 채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온라인뱅킹과 ATM 등 자동화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령의 고객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본부 인력을 거점점포에 대거 파견해 긴급한 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부동산 구입 대출은 물론 외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민은행은 전국 1057개 점포 가운데 410여 곳을 거점점포로 지정했다. 거점점포에선 파업과 무관하게 외환, 대출 등 모든 창구업무를 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본점 인력을 이 같은 거점점포에 보내 창구업무를 보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나머지 점포도 지점장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출근해서 문을 연 뒤 거점점포로 고객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이용자는 거점점포 위치를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앱(응용프로그램)은 물론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파업으로 기업 고객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대출 중에서도 대출 만기일 연장이나 수출어음 매입, 외화수입 매입 등은 반드시 정해진 날에 영업점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파업 때문에 대출 연체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 등이 발생하면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갈등 때문에 이와 무관한 소비자가 피해와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