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아이유 투기 의혹 수사 청원 답 못할 것" 신창현 민주당 의원 과천 정보유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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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가수 아이유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에 답을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7일 페이스북에 "가수 아이유가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2018년 초에 샀다는 아이유가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나는 별 관심 없지만 2018년 9월 과천지역 신도시 정보를 유출하고 다닌 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에 청와대는 답 못한다. 아니 안 할 것"이라며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20만명이 안 됐다고 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유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의 수혜자 명단에 올라 23억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투기목적이 아니다. 23억원도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다"라고 한경닷컴에 해명했다.아이유는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건물·토지를 46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이 건물·토지의 시세는 69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아이유는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의 땅을 46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그 땅은 GTX의 노선 확정으로 시세가 올라 69억원이다.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GTX 과천 노선을 확정한 것은 2018년 12월인데 아이유가 어떻게 확정노선을 알고 금싸라기 땅을 샀는지 조사해달라. 정책 진행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8일 자정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만 5000명을 돌파했다.이 최고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거론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자신이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한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역명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등이 적혀 있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 최고위원은 7일 페이스북에 "가수 아이유가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2018년 초에 샀다는 아이유가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나는 별 관심 없지만 2018년 9월 과천지역 신도시 정보를 유출하고 다닌 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에 청와대는 답 못한다. 아니 안 할 것"이라며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20만명이 안 됐다고 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유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의 수혜자 명단에 올라 23억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투기목적이 아니다. 23억원도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다"라고 한경닷컴에 해명했다.아이유는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건물·토지를 46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이 건물·토지의 시세는 69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아이유는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의 땅을 46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그 땅은 GTX의 노선 확정으로 시세가 올라 69억원이다.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GTX 과천 노선을 확정한 것은 2018년 12월인데 아이유가 어떻게 확정노선을 알고 금싸라기 땅을 샀는지 조사해달라. 정책 진행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8일 자정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만 5000명을 돌파했다.이 최고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거론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자신이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한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역명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등이 적혀 있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