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 7월부터
매출 구간 확정 후 받을 수 있어
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 받게 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과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일반 수수료율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확대했다.

이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 일반 수수료율과 비교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다가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새해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사에 매출 정보를 줄 때 영세사업자를 구분하도록 해 앞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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