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안정화 위해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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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도는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올해 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도는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