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보유세 폭탄 남의 일 아니다"…단독주택 공시가 최고 3배 폭등

'집'중탐구

공시가격 인상 논란


▶구민기 기자
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한 채 갖고 있는 집의 보유세가 계속 뛰면 정말 억울하겠죠.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니까요. 오늘은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뜨거운 공시가격에 대해 ‘집’중탐구해보겠습니다.전 기자님 또 나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나 오르는 곳도 있었죠?

▷전형진 기자
네. 강남과 강북의 생활권역 10곳을 정해서 표준단독주택 1200가구가량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이게 표준단독주택의 5.6% 정도거든요. 평균을 내봤더니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7% 정도 올랐더라고요. 상승률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시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곳은 상승률이 13% 정도였는데 5억원을 넘는 순간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민기 기자
소위 말하는 부촌, 잘사는 동네일수록 많이 올랐겠네요?▷전형진 기자
예. 5억~10억원 미만은 40%, 10억원 이상은 50%씩 상승 상승했습니다.

▶구민기 기자
2~3배 오른 곳도 있다면서요.

▷전형진 기자
대기업 총수나 연예인 등이 많이 사는 삼성동 같은 부촌과 연남동, 성수동 등 최근 상권이 급격히 활성화된 곳들이 2~3배 올랐습니다.
▶구민기 기자
작년 공시가격 5억원 이상 주택들의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사실 공시가격과 시세는 다른데요. 공시가격 5억원짜리가 시세로는 얼마인가요.

▷전형진 기자
9~10억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이 50~60%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내 웬만한 단독주택은 시세가 9억원 이상입니다. 요즘 3.3㎡당 2000만원 이하가 드문데, 땅이 165㎡, 옛 50평만 되도 10억원입니다.

▶구민기 기자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보유세도 급등할 텐데요. 특히 9억원을 넘어가면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잖아요?▷전형진 기자
네. 보유세는 세부담상한선이라고 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전년 대비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1000만원 냈으면 올해는 실제론 2000만원이 나와도 1500만원까지만 내는 거죠. 그런데 이 한도를 꽉 채우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만큼 급등한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올라서 2000만원이 되겠죠. 물론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고요.
▶구민기 기자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 건강보험료 같은 여러 가지 세제의 근간인데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김현미 장관은 얼마 전에 일정 가격 이하 주택은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네요.

▷전형진 기자
결과적으로 장관의 말이 틀린 셈이 됐죠. 중가주택부터 세금 폭탄을 맞으니까요. 공시지가 기준 지난해 서울 평균 단독주택 가격이 4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평균 이상 집은 모두 세금 폭탄 대상이 됐죠. 서울 시내에 집다운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보유세가 급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십만원 오른 게 집값하고 비교하면 얼마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매년 내는 데다 계속 오른다는 게 문제예요. 가벼운 세금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구민기 기자
어떤 단독주택 소유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전형진 기자
아무래도 다가구주택 소유자겠죠. 이런 분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도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서울 시내 순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가구 소유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은퇴한 분들도 큰 부담일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거나 적은 분들도 고역이죠.

▶구민기 기자
단독주택 얘기 하셨는데, 공동주택들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겠죠?

▷전형진 기자
아무래도 지난해보단 가격 상승분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따질 때 서울과 수도권은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 지방은 3억원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급등이 투자수요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초기단계 재건축 단지들은 오히려 공시가격 인상을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하면 종후가격에서 종전가격을 뺀 뒤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종후가격은 시세지만 종전가격은 공시가격이거든요.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즉 사업을 시작하는 가격을 높게 쳐줄수록 나중에 조합에서 부담할 금액도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개포동 쪽에선 공시가격 올려달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죠.
▶구민기 기자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쾌재를 부를 수 있겠네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사회가 당면한 과제입니다만 지금처럼 1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올린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겠죠. 청약할 때 저가주택을 가진 무주택자도 1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고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복지 혜택을 보던 분들이 갑자기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올렸는데 실제 집값을 떨어진다면 더 큰 문제겠죠. 여러 모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집코노미TV였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책임 프로듀서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구민기 기자 촬영·편집 한성구 인턴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