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반대 농성천막 철거 재시도…"20일만에 철거 완료"

제주도청 앞에 높여있던 제2공항 반대 농성 텐트와 천막이 강제 철거됐다.
제주시는 7일 오후 1시께 제주도청 앞 인도에 설치된 텐트와 천막 등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이날 행정대집행 대상은 지난달 19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50)씨가 친 텐트와 천막 각 1동, 이를 지지하는 녹색당 등이 텐트 바로 옆에 설치한 천막 1동 등이다.

앞서 제주시는 이날 오전 9시께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지만, 제2공항 반대 시민 측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됐다"며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면서 1시간도 채 안 돼 철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또, 집회나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농성 텐트와 천막은 이날 집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를 철거해도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재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시민과 공무원 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일어났다.제2공항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수십여 명이 천막을 에워싸며 강제철거에 저항했지만 수백여 명에 이르는 제주시 공무원 인력에 밀려 강제철거를 막지 못했다.

30여분 간의 철거작업 끝에 농성 텐트와 천막은 자취를 감췄다.

이어 제주도청 1청사 현관 계단에서 벌어진 연좌 농성에 대해서도 강제 퇴거 조치가 이뤄졌다.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3일 오후부터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개면담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진행했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앞 인도 위에 설치된 텐트 등을 자진철거 하라며 처음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녹색당 등 제2공항 건설 반대 측은 "천막설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로, 정당법 제37조에서 보장한 적법한 행위"라며 맞섰다.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