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死者 명예훼손' 전두환 구인장 발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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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이유로 재판 또 불출석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가 연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은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 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판에도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