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비난' 손혜원, 시민단체에 '명예훼손' 줄고발

정의로운시민행동·서민민생대책위원회 손혜원 고발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난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뒤 찰과상을 입은 채 구조된 사실을 알고는 '본인의 행동을 책임질 강단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이 단체는 또 "손 의원은 2017년 3월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계산된 것'이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을 능욕했다"며 "같은 해 7월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양쪽 엄지를 세우고 '인증샷'을 찍은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도 신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 관련 게시한 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를 문단 별로 수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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